노무상담
임금미지급및 추가근무수당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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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754**6
2023-02-05 20: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년3월 7일 입사하였고
23년 1월 25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사직서 내고 나왔으며 퇴사 처리도 25일부로 승인되었고 인수인계도 문서로 해달라고하셔서 문서로 작업하였는데 갑자기 급여 보류하겠다는 연락과 다시 나와서 인수인계를 해달라하였습니다. 대표의 인성이나 스트레스를 많이받아 대면을 하기싫어 거부하였고 월급정산해달라하니 주지않겠다하시며 법적으로 하자고 논하였습니다.
계약서상 9시출근 6시퇴근이었으나 8시30분출근하여 6시30분이후에 퇴근이 기본이었고 퇴근후에도 업무지시및 주말근무 본사출근시에는 오전7시기차를타고 본사올라가 오후7시기차를타고 8시에 대전에 도착을하여 퇴근하였고 추가업무지시가 많았습니다 일보에 작성하여 서류로 남아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사후 2주안에 급여가 들어오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다고하던데 더기다려야하는건가요?또한 세금으로 탈세를 하고있어 신고도 하고싶은데ㅡ어떻게 해야할까요?
23년 1월 25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사직서 내고 나왔으며 퇴사 처리도 25일부로 승인되었고 인수인계도 문서로 해달라고하셔서 문서로 작업하였는데 갑자기 급여 보류하겠다는 연락과 다시 나와서 인수인계를 해달라하였습니다. 대표의 인성이나 스트레스를 많이받아 대면을 하기싫어 거부하였고 월급정산해달라하니 주지않겠다하시며 법적으로 하자고 논하였습니다.
계약서상 9시출근 6시퇴근이었으나 8시30분출근하여 6시30분이후에 퇴근이 기본이었고 퇴근후에도 업무지시및 주말근무 본사출근시에는 오전7시기차를타고 본사올라가 오후7시기차를타고 8시에 대전에 도착을하여 퇴근하였고 추가업무지시가 많았습니다 일보에 작성하여 서류로 남아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사후 2주안에 급여가 들어오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다고하던데 더기다려야하는건가요?또한 세금으로 탈세를 하고있어 신고도 하고싶은데ㅡ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6:00
퇴근 후 업무지시, 주말 근무 등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 수당 지급 요청 가능합니다. 또한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세금 탈세와 관련하여서는 노무 관련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금 탈세와 관련하여서는 노무 관련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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