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주휴수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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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11**3
2023-02-05 19:33
0
21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4시간씩 주 4일 근무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는 주15시간 일 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알바도 포함인가요? 15시간 이상 채운 주에만 포함인지 아니면 한달 만근 채워야 주휴수당이 포함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면 제가 근무 하는 기준으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일 하는 곳 특성상 날씨에 따라 사장님께서 가게 문을 닫으면 한달 만근을 채우지 못 하고 주에 15시간 이상을 채우지 못 하기도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5:39
단시간 근로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1주 조퇴, 결근 없이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시 발생합니다.

1. 아르바이트도 요건 충족시 지급됩니다.
2. 주휴수당은 한 달 기준이 아닌 일주일 기준으로 만근하면 발생합니다.
3.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4. 회사측 사정으로 인한 근무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이외의 근무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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