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주휴수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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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11**3
2023-02-05 19:3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 4시간씩 주 4일 근무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는 주15시간 일 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알바도 포함인가요? 15시간 이상 채운 주에만 포함인지 아니면 한달 만근 채워야 주휴수당이 포함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면 제가 근무 하는 기준으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일 하는 곳 특성상 날씨에 따라 사장님께서 가게 문을 닫으면 한달 만근을 채우지 못 하고 주에 15시간 이상을 채우지 못 하기도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5:39
단시간 근로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1주 조퇴, 결근 없이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시 발생합니다.
1. 아르바이트도 요건 충족시 지급됩니다.
2. 주휴수당은 한 달 기준이 아닌 일주일 기준으로 만근하면 발생합니다.
3.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4. 회사측 사정으로 인한 근무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이외의 근무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 아르바이트도 요건 충족시 지급됩니다.
2. 주휴수당은 한 달 기준이 아닌 일주일 기준으로 만근하면 발생합니다.
3.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4. 회사측 사정으로 인한 근무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이외의 근무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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