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4대 보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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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a
2023-02-05 16:58
1
17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직원 채용 전에 여쭤 봅니다.

근로자 없는 개인사업장인데
월 60시간미만 근로자도 대표자가 4대보험 가입 원하면 가입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5:35
고용보험의 경우,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이 되어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해당 근로조건이라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하실 수 있고, 건강보험은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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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ka**a
    2023-02-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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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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