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주 36시간 일했는데 임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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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59**0
2023-02-05 15:4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주동안 36시간(주휴 없음)일해서 178,600원이 들어왔는데 맞는 계산인가요? 사대보험 제외한 금액이라도 적게 들어온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5:26
근로시간, 임금 등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상담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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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런 어떤 질문을 받아주나요? 추상적인 질문만 받아주나요? 제 급여 미지급에 대한 문제는 어디를 가야 구체적으로 상담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