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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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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i0326
2023-02-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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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금 주5일 월급 160만원으로 얘기하고 1월 19일부터 정식 근무중이고 저의 1월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일할 계산 1월(31일)로 160을 일할 계산했더니 시급이 최저시급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 나와서 잘못 계산한건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합니다

1. 저는 월급제여서 1월에 낀 설날연휴 (21,22,23,24) 는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일할계산 포함되는지요?
2. 1월 한달 일할계산된 저의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3. 만약 중도퇴사시 계산되는 시급이 얼마가 될까요?
(설 연휴가 원래 포함되어 일할계산되었다면 중도퇴사시 설연휴 뺀 금액으로 일할 계산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5:23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 연휴 (21~24일)은 공휴일에 해당되어, 유급처리 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공휴일이 아니므로, 무급처리 및 일할계산 미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근로일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시 설연휴를 뺀 금액으로 일할 계산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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