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 주휴수당 미지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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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25**6
2023-02-05 03: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한 맥주집에 실장으로 근무중입니다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사장님에게 문의하니 자기는 그동안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고
월급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도 해당없음으로 적지 않았냐고
대답하더라구여.
해당 사장님은 매출이 안나온다는 이유로
그동안 평일알바생에게도 지급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안햇다는 명세서와 통화녹음 남겨뒀구여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사장님에게 문의하니 자기는 그동안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고
월급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도 해당없음으로 적지 않았냐고
대답하더라구여.
해당 사장님은 매출이 안나온다는 이유로
그동안 평일알바생에게도 지급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안햇다는 명세서와 통화녹음 남겨뒀구여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5:19
주휴수당 요건(개근, 지각, 조퇴 없이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근로) 충족시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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