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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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88**5
2023-02-05 00: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2021년 4월 부터 일을 하여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영업 시간 때문에 2021년,2022년에 한달에 60시간 일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이 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2,3,4,5,6,7,8,9,10,11,12이렇게 넘었고
그리고 작년 12월에 넘어서 총 12개월 60시간 넘었습니다)
(2022년 2,3,4,5,6,7,8,9,10,11,12이렇게 넘었고
그리고 작년 12월에 넘어서 총 12개월 60시간 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5:04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2개월(1년)이상이면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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