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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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987**8
2023-02-04 23:4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658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방탈출카페 매니저직으로 1월 1일부터 알바 교육을 5일간 받고, 그 후부터는 혼자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알바 면접을 그 당시에 매니저 2명 중 1명이 진행하였고, 교육할 때는 최저시급, 3개월 간 수습비용 10프로 제외한 금액으로 설명 받았고, 주휴수당 포함, 4대 보험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취업 전까지 할 거라고 말을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2. 저는 텃세도 심하고, 근무 시간도 말만 13-21시 까지 였지 예약이 있으면 아침 일찍, 밤 늦게 퇴근하는게 힘들어서 취업됐다고 얘기한 후 그만뒀습니다. 제가 나가지 못한 날에는 다른 알바생과 매니저가 커버를 했습니다.
3.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의 등본도 없이 어떻게 4대보험을 할 것이며, 계약기간이 1년도 안되는데 수습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 아직 사장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예정인데 사장쪽에서도 제가 일을 그만 두어 다른 직원들이 커버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저는 텃세도 심하고, 근무 시간도 말만 13-21시 까지 였지 예약이 있으면 아침 일찍, 밤 늦게 퇴근하는게 힘들어서 취업됐다고 얘기한 후 그만뒀습니다. 제가 나가지 못한 날에는 다른 알바생과 매니저가 커버를 했습니다.
3.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의 등본도 없이 어떻게 4대보험을 할 것이며, 계약기간이 1년도 안되는데 수습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 아직 사장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예정인데 사장쪽에서도 제가 일을 그만 두어 다른 직원들이 커버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5:0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수습 감액적용이 유효하려면 다음과 같이 모두 요건이 만족해야 합니다.
1)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것 (구두계약x, 채용공고 대체 x)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정규직일 것
3) 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직종이 아닐 것
근로자 퇴사로 인하여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퇴사로 인하여 손해 발생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수습 감액적용이 유효하려면 다음과 같이 모두 요건이 만족해야 합니다.
1)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것 (구두계약x, 채용공고 대체 x)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정규직일 것
3) 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직종이 아닐 것
근로자 퇴사로 인하여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퇴사로 인하여 손해 발생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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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