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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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08**4
2023-02-0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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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1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2년 3월 12일부터 근무 시작하여서 주말 토,일 하루 8시간 이틀근무로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중인데 코로나에 걸려서 22년 3월 19,20에 해당되는 주말에 근무에 나가지 못했고 방학때는 평일에도 나갔으며 여행을 가느라 한달에 한주 총 두번정도 알바에 빠진적이 있는데 23년 3월 말에 그만두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4:57
퇴직금은 4주에 60시간이상 근무기간의 합이 만1년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결근하였어도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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