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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un0**0
2023-02-04 22:2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단기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1주일 미만 단기 알바의 경우 (출퇴근 시간 유동적) 주휴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7일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 계약일 기준, 7일이 되기 이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게되어 6일차까지만 일을 해야한다거나 7일중 중간에 빠져서 6일만 근무를 하게될 시 주 15시간을 넘겨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고에 주휴수당 관련하여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1주일 미만 단기 알바의 경우 (출퇴근 시간 유동적) 주휴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7일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 계약일 기준, 7일이 되기 이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게되어 6일차까지만 일을 해야한다거나 7일중 중간에 빠져서 6일만 근무를 하게될 시 주 15시간을 넘겨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고에 주휴수당 관련하여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4:5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일주일 간 근속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일했다면 적어도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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