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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un0**0
2023-02-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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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단기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1주일 미만 단기 알바의 경우 (출퇴근 시간 유동적) 주휴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7일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 계약일 기준, 7일이 되기 이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게되어 6일차까지만 일을 해야한다거나 7일중 중간에 빠져서 6일만 근무를 하게될 시 주 15시간을 넘겨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고에 주휴수당 관련하여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4:5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일주일 간 근속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일했다면 적어도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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