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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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zen**9
2023-02-04 13:22
0
1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다름아니라 주6일 근무는 처음이다보니 궁금해서요
월~ 금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16시까지 근무입니다
시급 계산되어 월급이 지급되는데요
이럴 때에도 연차(월차)발생 및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시 얼마가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는건지, 주5일 근무회사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4:40
연차 발생 및 주휴수당 발생하며, 주5일 근무회사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1주일에 받는 금액의 20%)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2)1주 소정근로시간×시급×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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