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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전
2023-02-04 06:36
0
13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상황설명: 본인은 대형 프랜차이즈 뷔페에서 12월 21일에 면접을 보고, 저는 "오늘 견습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먼저 매니저에게 권유를 드렸습니다.

매니저는 "6시쯤 오라" 고 하였고, 저는 현장에서 3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시 하루 일당은 현장에서 지급 받았고, 근로계약 절차를 받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에 있었던 특징들은 이하와 같습니다.

면접 후 연락이 왔었던 영업장이 하나 더 있었기에 바로 계약을 하지 않고 고민을 결정을 내리고 싶어 "당일" 이라 적음.

매장에서 발생되는 식사비용, 세금을 공제 받는 것을 영업장에서 대신 내주는 것으로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음을 설명 받음.

근로계약서는 매니저가 보관, 본인은 매니저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이미지로 가져가라" 라고 하여 이미지로만 근로계약서를 촬영함.


하루 정도 제가 근무를 쉬었던 것을 빼면, 계약된 내용대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미지파일"로 가지고 있고, 갱신은 매니저 측에서 부담을 드릴까봐 따로 갱신요청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임금 지급일은 10일이였으나 16일로 미뤄져 받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재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4:38
매장에서 발생되는 식사비용, 세금을 공제 받는 것을 영업장에서 대신 내주는 것으로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음을 설명 받음.
-> 식사비용, 세금 공제와 관계 없이 주휴수당 요건 (지각, 조퇴, 결근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이상 근로) 충족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미지파일"로 가지고 있고, 갱신은 매니저 측에서 부담을 드릴까봐 따로 갱신요청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 지급일은 10일이였으나 16일로 미뤄져 받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 임금 지급은 임금지급일 당일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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