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지급을 받을수있는지 얼마정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258**0
2023-02-04 01:15
0
28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현재대학생으로 쇼핑몰의 5인이하 대리점 매장에 2021년11월20일자로 주말알바 하루 7시간 근무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매장의 직원이 퇴사하여 사업장과 협의하여 22년1월2월은 직원처럼 주5일 40시간의 근무를 하였고 개강후 3월부터는 주말알바로 토,일 하루 8시간의 근무를하였습니다.
그렇게 방학이 되면 직원처럼 일을하고 개강하면 다시 주말알바(하루8시간)를 하고 반복하여 2023년 2월 19일자로 퇴사를하려고 합니다.
1.1년동안 근무시간이 계속 변동되었고 처음 입사시에는 주14시간이었지만 주 16시간이상 근무한지 1년 조금 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22년 12월급여 81만원(주말알바), 23년 1월급여 220만원 (주40시간)23년 2월급여 130만원(주40시간) 이고 총근무일수는 195일정도 되는데 퇴직금은 얼마 받을수 있을까요?
3.4대보험 미가입이나 3.3프로 세금을 때지않고 임금을 그대로 받으면 퇴직금에서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4:35
1.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2개월(1년)이상이면 지급 받습니다.
2.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3. 4대보험 미가입이나 임금을 그대로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