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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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486**5
2023-02-0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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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웃소싱을 통해 공장 생산직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임금의 90%를 주급(매주 수요일)으로 지급(주휴수당,연장수당 등 포함)하고 나머지는 이제 차후 월급날 지급하겠다라고 아웃소싱 업체 직원이 말했습니다(녹음까지함)
하지만 갑자기 아웃소싱이 업체의 결재전 주급으로 미리 지급하느랴 소싱에 자금난이 와서 주급을 수당(주휴수당,연장수당 등 포함)을 제외한 일반 시급만 주고 나머지 수당들은 다음달 15일에 몰아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보다 다니고 있었는데 수요일이 지나도 주급 자체가 입금이 되지 않았고 목요일 오늘 금요일에도 입금이 되지 않았고 업체측에선
`안녕하세요 이번주 주급 업체와 근태가 안맞아 지연 된 부분이며 빠르게 지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급여일(2/15) 까진 근무분 전부 지급예정입니다

다시한번 심려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근태 확인은 이미 월요일날 제가 출근여부를 보내줬고 수요일 주급 지급일날 정상으로 근태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업체의 근태관리로 인하여 원래 주급일에 지급하기로한 급여까지 마치 원래 월급제로 운영한거마냥 월급일을 정상 급여일로 표현하며 일반시급까지 안주는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지금 이 글을 작성한 금요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주급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4:30
사용자가 임금지급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주급)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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