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해도 기본급조차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865**9
2023-02-03 23:0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 한지 3일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16시 30분~22시 30분까지이고 주 2일 주말만 일합니다. 매니저 점장을 포함해서 평일과 주말에 10명이 번갈아가면서 시간마다 2명씩 일하는 구조인 거 같습니다. 문제는 근무시간 안에 근무를 다 끝내지 못해서 22시 30분을 넘어서까지 일을 해도 최저시급과 초과근무수당 둘 다 안 준다고 합니다 현직 매니저분한테 직접 물어보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월 4일인 토요일에 작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였을 때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하는지와 22시 30분까지만 일을 했을 때 야간수당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와 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음 날 혹은 며칠이네에 그만두어도 저에게 피해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월 4일인 토요일에 작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였을 때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하는지와 22시 30분까지만 일을 했을 때 야간수당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와 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음 날 혹은 며칠이네에 그만두어도 저에게 피해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4:21
근로시간 초과해서 일을 하였을 경우,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이내 근로시 통상시급 1배 지급,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로시 통상시급 1.5배 지급하여야 합니다. 22시 이후 근로시 야간근로로 0.5배 가산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초과근로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므로 통상시급 1.5배에 해당 됩니다. 사업주에게 가산수당 요청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로자 자진 사직 일시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불이익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