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근무 총 16시간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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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643**1
2023-02-03 23:0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말(토, 일) 하루 8시간(0900~1700) 근무하는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중 이틀만 일한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면접에서 따로 휴게시간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고 점심시간이 있는데 사업장 내부에서만 식사를 교대로 하면서 식사 중 일이 생기면 일을 해야한다고 설명 받았습니다. (식사비와 교통비를 통 틀어서 하루에 5천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1. 휴게시간이 필수인가
1-1. 휴게시간을 준다면 시간을 얼마나 지급하는가
1-2. 온전한 휴게시간이 아닌 일을 할 수도 있는게 휴게시간인가.
2. 사업자의 주휴수당의 지급이 선택/필수인가
3. 식대/교통비 지급이 선택/필수인지
입니다.
다음주 토요일에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계약서를 쓰면서 제가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과 받지 않는 조건에 대해 유의해야할 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1. 휴게시간이 필수인가
1-1. 휴게시간을 준다면 시간을 얼마나 지급하는가
1-2. 온전한 휴게시간이 아닌 일을 할 수도 있는게 휴게시간인가.
2. 사업자의 주휴수당의 지급이 선택/필수인가
3. 식대/교통비 지급이 선택/필수인지
입니다.
다음주 토요일에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계약서를 쓰면서 제가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과 받지 않는 조건에 대해 유의해야할 건 뭐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3:51
1. 휴게시간이 필수인가
: 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수로 부여해야 합니다.
1-1. 휴게시간을 준다면 시간을 얼마나 지급하는가
: 1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부여해야 합니다.
1-2. 온전한 휴게시간이 아닌 일을 할 수도 있는게 휴게시간인가.
: 온전한 휴게시간이 아닌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입니다.
2. 사업자의 주휴수당의 지급이 선택/필수인가
: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시(결근, 지각, 조퇴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 필수 지급입니다.
3. 식대/교통비 지급이 선택/필수인지
: 선택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되어 주휴수당 요건 충족 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수로 부여해야 합니다.
1-1. 휴게시간을 준다면 시간을 얼마나 지급하는가
: 1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부여해야 합니다.
1-2. 온전한 휴게시간이 아닌 일을 할 수도 있는게 휴게시간인가.
: 온전한 휴게시간이 아닌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입니다.
2. 사업자의 주휴수당의 지급이 선택/필수인가
: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시(결근, 지각, 조퇴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 필수 지급입니다.
3. 식대/교통비 지급이 선택/필수인지
: 선택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되어 주휴수당 요건 충족 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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