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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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ku
2023-02-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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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한지 1년 4개월째인데 건강상 문제로 퇴사를 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3개월정도 의사소견으로 휴직을 했었습니다.

월급제이지만 근무 일수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는 방식인데
자주 아프다보니..
이직을 해야될지 실업급여를 받을지 고민입니다.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면 이직을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재계약을 하여 재직중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3:47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1)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소견서, 2)병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거부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 의견서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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