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3.3% 주말근로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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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78**7
2023-02-03 20:56
3
134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2/1~2/24일까지 근로하기로 되어있고 9:30~18:30 근로입니다. 세금은 사업소득 3.3%를 뗄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일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20,000원입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알바생 4명 관계자분 2명입니다.

Q1. 위에 쓰여진 조건을 전제로 평일에만 근무할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Q2. 위에 쓰여진 조건을 전제로 평일 + 주말 3회 8시간씩
근무할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Q3. 관계자분이 세금을 사업소득으로 떼기 때문에 주말에 근.
로 하여도 1.5배를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건
가요?

Q4. 주휴수당이라는게 그 다음주에도 근무하기로 되어있을
때 받을 수 있다고 쓰여있던데 2/20~2/24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4:1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3.3% 공제는 프리랜서 계약이므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주휴수당 해당 사항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Likku
    2023-02-0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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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엔 질문자님이 불리하게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3%가 명시되어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3.3%)을 할 경우 "4대보험, 야근수당, 연장수당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장 대표가 쉽게 해고 할 수 있게 되며, 임금체불(월급을 주지 않음)에서도 불리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이라는게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근무일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Likku
    2023-02-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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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일 근무시 2,160,000원 주 6일 근무시 2,520,000원 2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3.근무일수를 산정하여 계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3.3% 공제전 금액입니다 @

  • KA_26178**7
    2023-02-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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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ku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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