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좌이체로 받고 싶은데 매장에 직접 와서 받으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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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704**4
2023-02-03 18:1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5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로 2일 근무 하고 무단 퇴사를 했는데 급여를 받아야 해서 계좌로 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매장에 와서 직접 받으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계좌로 못 받고 꼭 매장에 가서 받아야만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4:07
계좌가 아닌 직접 지급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고 거부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을 것이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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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마 업주가 잔소리하고 사과받고싶거나 사람 구할때까지 묶어둘거 같네요.. 저도 옛날에 당해봐서 아는데 임금지급일까지 버티시고 임금체불하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접수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갖고 계셔야 합니다. 악덕업주들은 고용신고 일부러 안하고 보름정도 늦게 신고하기도 해서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고용노동부에 민원 접수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