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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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57**3
2023-02-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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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1 년 2월부터 알바를 시작하여 현재도 근무중입니다
2022년 5월까지는 근무시간이 주 12시간이었고,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는 주20시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이 1년이상 근무에 평균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저의 경우 2023년 2월에 퇴사한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4:00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2개월(1년)이상이면 지급 받습니다. 해당 요건에 충족되어, 퇴직금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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