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전만 한 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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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sj76**0
2023-02-03 17:20
0
15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일에 드림비즈이라는 아웃소싱 소개로 익일직급으로 황장품 포장 알바를 갔습니다. 근데 같이 근무하는 분 중에 게속 짜증을 내고 화도 내고 옆에 있는분하고 얘기하면서 비웃음거리고 계속 짜쯩과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제품을 더지는 것 같이 다시 하라고 하면 오늘 처음왔는데도 계속 일 할 분위기가 아니여서 퇴근시간까지 할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여서 오전만 하겠다고 아웃소싱에 전화통화후 나왔은데 그래도 오전4시간 근무했데 오늘 (2월3일)입금을 해주어야 하는데 입금이 안 되었고 문자도 오전4시간 알바한건 입금이 안되는지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또한 에제 담당자는 나오지 않고 다른분이 나왔습니다
오전4시간 알바한건 받지 못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3:55
오전 4시간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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