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유수당포함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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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713**1
2023-02-03 16:29
1
19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유 수 당 포 함 13000 원 이 라 고 하 는 데
그 럼 주 유 수 당 빼 면
시 급 이 얼 만 인 가 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6 13:5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Likku
    2023-02-0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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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일요일~토요일까지 한주를 만근해야 발생되는 수당입니다. 주 5일제 기준 일(휴무), 월, 화, 수, 목(결근/병가), 금, 토(휴무)라고 가정하면 주휴수당 지급 미대상 일(휴무), 월, 화, 수, 목, 금, 토(휴무)라면 주휴수당 지급입니다. 주 2일제 기준(토,일) 일(근무), 토(결근/병가) 미지급 일(근무), 토(근무) 지급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수대로 근무해야만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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