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봉계산과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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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623**7
2023-02-03 15:23
4
180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3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연봉계약은 최저시급과 상관없이 계산되는건가요?
연봉 28,000,000 으로 월 6회 휴무이고 일 10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 포함입니다. 식비포함 10만원 있는것같습니다
그럼 주휴수당포함 계산인지 최저시급과 상관없이 계산이 맞는건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3 17:04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시급 대비 실 근로시간 기준하여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방식 = 실제 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으이구
    2023-02-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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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으로 연봉 계산하면 2410만원 정도 나옵니다. 휴일근무나 연장근무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계약 하셨을거 같은데 2410만원 이상이면 문제 없습니다

  • NV_24891**2
    2023-02-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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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이 얼마이고 실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휴게시간 제외하고 10시간인지 휴게포함 10시간인지 중요합니다.

  • NV_24891**2
    2023-02-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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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 6833 2049로 연락주시면 계산해드릴게요~

  • KA_38375**9
    2023-02-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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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 위반인듯 그리고 식비는 지원 안됩니다 또한 5인 이하는 가능한 직종에 상관없이 입사를 하지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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