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봉계산과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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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623**7
2023-02-03 15:2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3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연봉계약은 최저시급과 상관없이 계산되는건가요?
연봉 28,000,000 으로 월 6회 휴무이고 일 10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 포함입니다. 식비포함 10만원 있는것같습니다
그럼 주휴수당포함 계산인지 최저시급과 상관없이 계산이 맞는건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연봉 28,000,000 으로 월 6회 휴무이고 일 10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 포함입니다. 식비포함 10만원 있는것같습니다
그럼 주휴수당포함 계산인지 최저시급과 상관없이 계산이 맞는건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3 17:04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시급 대비 실 근로시간 기준하여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방식 = 실제 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시급 대비 실 근로시간 기준하여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방식 = 실제 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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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최저임금으로 연봉 계산하면 2410만원 정도 나옵니다. 휴일근무나 연장근무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계약 하셨을거 같은데 2410만원 이상이면 문제 없습니다
월급이 얼마이고 실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휴게시간 제외하고 10시간인지 휴게포함 10시간인지 중요합니다.
010 6833 2049로 연락주시면 계산해드릴게요~
최저시급 위반인듯 그리고 식비는 지원 안됩니다 또한 5인 이하는 가능한 직종에 상관없이 입사를 하지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