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64일로 제멋대로 계약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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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wlsWk
2023-02-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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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3.24일 근무를 시작하여 늘 한달씩 계약서를 작성해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는
2023.3.23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하고 이번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2일로 기재되어있어 계약서 쓰고 나서 바로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구두로는 23일까지 근무라고 제가 일을 받는 상사로부터 전달받았던 상황입니다.)
한달씩 일을 하기로 되어있으니 마지막 날인 3월 23일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전 고지나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22일로 되어있어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설명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위해 근무시간과 같은 요건들은 다 갖추었는데
갑작스럽게 364일로 근무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계약서 수정 강제가 가능할까요?
2.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사업장신고가 가능할까요?
너무 급작스럽게 발행한 일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3 17:02
1. 근로계약서 수정 강제는 불가하고 당사자 합의로 가능합니다.
2. 실제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즉 형식적인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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