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 및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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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735**3
2023-02-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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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1,53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 최저임금 / 세금적용X

매월초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서 작성 후 A업체에 파견근무
/ A업체직원의 지시 및 관리감독받음
/ 일급은 용역업체에서 입금됨

18:00~03:00 (식사 및 휴게시간 85분)

매주 6일 근무

실지급액 일급 101,535

궁금점
1. 최저임금은 맞는지.
2. 주휴/야간수당이 포함된 것인지.
3. 임금에 휴게시간이 포함되는 것인지.
4. 주 40시간이상 단절없이 일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유무.
(일년이 지나기전에 일자리를 배정 안해줘서 주 15시간을 못채우는 경우의 퇴직금 유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3 16:59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일급(8시간 기준) 76,960원이며,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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