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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163**3
2023-02-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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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픈시간 8-2시로 수습계약서 작성을 하고 일하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새로운 알바가 제 시간을 하고싶다고 해서 상의도 없이 반강제적으로 저를 미들시간으로 옮기게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날에 알바 시간을 줄이겠다고 통보하셔서 도저히 바꾸신 시간으로 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되어 다음날부터 일하지 못할거 같다고 문자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때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심지어 계약서에 적혀진 시간보다 십분 이십분 일찍와서 일을 해달라고 하셨기도 했습니다 물론 무보수로요. 그리고 매달 월급지급날이 다음달 10일인데 2월달 일한 금액을 3월 10일까지 기다려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3 13:44
1.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 및 교부가 원칙이며, 상대방의 동의없는 임의적인 변경은 무효입니다.

2. 자진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 임금 지급기일이 익월 10일로 약정되어 있다면, 이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중간에 퇴사하신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위 기간내에 해당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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