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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kk128
2023-02-0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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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번 1월말을 끝으로 알바퇴사를 하려 했으나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유는 한달전까지 정확한 퇴사날짜를 밝히지 않아서 못 받아드린다고 합니다. 몇번이고 요청했으나 거부되어서 결국 2월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입장에서 너무나 손해이며 억울합니다. 왜냐면 이번달 근무를 할 시 퇴직금이 반으로 줄걱 되기때문입니다. 퇴사의 경우 톡보다는 직접 대면이 나을것 같아 퇴사 사유와 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번주만 해도 이를 증명할것이 없어 난감하였으나 현재 곰곰히 생각하니 저의 퇴사로 인해서 새로울 알바생을 뽑는다고 말씀을 전하셨고 면접을 진행하셨다는 사실이 기억이 납니다. 현재 인수인계 등 저의 빈자리를 충분히 채워줄 알바생은 많습니다. 스케줄근무인지라 7일근무를 신청해도 최대 3일 뿐이라 사정이 급한 것도 아닌데 왜 놓아주시질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퇴사문제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휴수당도 못 받게 기존 근무도 의도적으로 줄이시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미 저는 다른 알바를 구했고 다음학기 대학으로 더이상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3 13:35
1.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 귀하의 말씀대로 최근 3개월분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평균임금이 감소할 우려가 높아 퇴직금액이 줄어들 소지가 있습니다.
즉 , 최근 3개월간의 임금이 감소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이익이 평소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라면 통상 받았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3. 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나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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