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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해고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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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88**8
2023-02-0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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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2년 9월 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올해 2월 9일 까지인데, 2월2일 목요일 당일 구두로 내일까지 하고 그만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대표님과 팀장님은 상시 근로자 5인 이하라고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계약 근로 기간 전에 그만 나오라고 한것은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한 준비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3 13:29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규정은 적용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 계약근로기간 만료전에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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