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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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066**3
2023-02-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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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기본금 (세전)120만원받고 주5주실금무25시간(휴식시간 별로)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전에 3시간 조퇴하게땜운에 시급만원으로 계산하시고 3만원 차감했어요

그는 하면 시급만원으로 주25시간 주5일 조건으로 일하면 주휴수당까지 (세후)1,084,840만원 지급하주시면 정말 말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3 13:26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타드립니다.

지급받으시는 임금액 = (1일 소정 근로시간 X시급) X 근무일 +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 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입니다. 세후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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