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알바 퇴직금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sai**7
2023-02-02 17:08
0
20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말에 하루 7시간씩 주차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 14시간이고 월로따지면 60시간이 안되는 월도 있었고,
어떤 달은 70시간이 넘는 달도 있습니다.
이제 2월을 마지막으로 그만두는데....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혹시....60시간이나 70시간 넘는 달만 계산해서 퇴직금이
계산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3 13:2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