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amy0**2
2023-02-02 15: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6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여의도 꽤 큰 기업 사무보조 알바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최대 2년 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6개월씩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면접 때 최대 2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도 그렇게 하려는 계획이었기에 알겟다고 하고 첫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22.4월4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2번째 계약서를 쓰고 곧 2번째 계약기간도 거의 다 찼는데요,
이곳이 식대,교통비 아무것도 없고 최저로만 주는 곳이라 체력도 좋지 않고 독립해서 살고 있는 저로서 고민했지만
3주에 1번씩 일주일씩 돌아가며 재택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했고 저도 3주간의 인수인계 받으면 바로 재택 들어가라 해서 급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대면 풀리면서 재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을 거의 다니는데 제 사정상 급여가 너무 적고 재택도 없어 돈은 돈대로 나가고 체력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 다닐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까지 채우고 그만두려 하는데요.
계약서 상으론 6개월 만료하고 나가는 것이니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 말로는 회사 입장에선 더 연장을 할 수 있고 저에게 제시를 할텐데 제가 안하는 거면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여의도 꽤 큰 기업 사무보조 알바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최대 2년 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6개월씩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면접 때 최대 2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도 그렇게 하려는 계획이었기에 알겟다고 하고 첫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22.4월4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2번째 계약서를 쓰고 곧 2번째 계약기간도 거의 다 찼는데요,
이곳이 식대,교통비 아무것도 없고 최저로만 주는 곳이라 체력도 좋지 않고 독립해서 살고 있는 저로서 고민했지만
3주에 1번씩 일주일씩 돌아가며 재택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했고 저도 3주간의 인수인계 받으면 바로 재택 들어가라 해서 급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대면 풀리면서 재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을 거의 다니는데 제 사정상 급여가 너무 적고 재택도 없어 돈은 돈대로 나가고 체력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 다닐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까지 채우고 그만두려 하는데요.
계약서 상으론 6개월 만료하고 나가는 것이니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 말로는 회사 입장에선 더 연장을 할 수 있고 저에게 제시를 할텐데 제가 안하는 거면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2 15:28
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도 있으나,
말씀하신것처럼 회사에서는 계속 근로를 원하나, 근로자측에서 더이상의 근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회사에서는 계속 근로를 원하나, 근로자측에서 더이상의 근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