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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나
2023-02-02 14:38
0
58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5인이상 개인병원에서
시급제로 평일 하루 4시간
토요일 격주로 근무하고있는데요
설날이나 공휴일에 쉬는경우
무급인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2 15:27
해당 공휴일이 원래 근로하기로 정하여진 근무일이라고 한다면, 유급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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