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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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324**3
2023-02-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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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87,95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2-1/15일까지 일을했습니다.
8,11,15 휴무 선택해서 쉼
(총11일)
1일 9:00-18:00 근무 (1시간 휴식시간)
알바비 계산하는방법이 헷갈려서 도움청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기본급 1,673,885원 약정휴일수당 200,404원
주휴수당 336,701원 연차수당 76,960원
식대는 별도로 따로 150,000원 주신다고하셨습니다.
1일부터 말까지, 급여일은 10일이라고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늦게작성했고 미교부입니다.
14일이 지나도 입금이안되길래 연락드렸고 어제 바로 들어왔습니다..
기본급 767,195원 주휴수당 69,745 약정6일차수당 46,282
공제된건 국민연금 31,310 장기요양보험 4,010 고용보험 7,940 그래서 실수령액 839,962원입니다.

알바몬 일급,시급 계산해도 저금액이 나오지않아서 ㅠㅠ
어떻게 계산을해야하는지 맞게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법하고 제가 돈을 맞게받았는지 알수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2 15:24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임금명세서에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알수 있도록
임금계산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야합니다.
따라서, 임금 계산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계산 방법 등을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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