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산법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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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99**8
2023-02-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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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초~월말까지 급여를 계산해서 월말에 지급받는데요
1월 30일,31일 일한 부분에 대해선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게 맞나요? 주15시간 안채워졋으면?
그렇다면 2월 1,2,3일에 1월 30일,31일에 못받은 주휴수당까지 같이 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2 15:25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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