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산법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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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99**8
2023-02-02 11: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초~월말까지 급여를 계산해서 월말에 지급받는데요
1월 30일,31일 일한 부분에 대해선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게 맞나요? 주15시간 안채워졋으면?
그렇다면 2월 1,2,3일에 1월 30일,31일에 못받은 주휴수당까지 같이 받아야하나요?
1월 30일,31일 일한 부분에 대해선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게 맞나요? 주15시간 안채워졋으면?
그렇다면 2월 1,2,3일에 1월 30일,31일에 못받은 주휴수당까지 같이 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2 15:25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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