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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jun**m
2023-02-02 08:0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몬에 닭곰탱이식당 시급 11,000원이라고 모집광고를 보고
지원해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알바몬광고에 주휴수당포함이라는 문구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바비 정산할때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말하는 사장
이 동네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지원해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알바몬광고에 주휴수당포함이라는 문구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바비 정산할때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말하는 사장
이 동네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2 15:22
시급11000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하였을때 시급 11000원에는 주휴수당을 포함시킬 수 없는점도 다시한번 확인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하였을때 시급 11000원에는 주휴수당을 포함시킬 수 없는점도 다시한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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