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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jun**m
2023-02-0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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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에 닭곰탱이식당 시급 11,000원이라고 모집광고를 보고
지원해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알바몬광고에 주휴수당포함이라는 문구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바비 정산할때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말하는 사장

이 동네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2 15:22
시급11000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하였을때 시급 11000원에는 주휴수당을 포함시킬 수 없는점도 다시한번 확인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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