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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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76**8
2023-02-02 06: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구요
주64.5시간 근무하고있어요
오전 10시30분~오후 10시30분까지
브레이크타임제외 10시간 30분 일하지만
손님이 없을경우 30분쯤 일찍퇴근하고있구요
매일 조기퇴근 한다는 가정을하고 30분씩 차감해도
주 61.5시간은 일하는거죠
연장.주휴수당
정확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5인미만.5인이상. 모두 계산부탁드려요~
부족한부분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요구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아직 4대보험 신고는 안했구요
1월말에 코로나로 1주일 출근못한건 급여차감이 맞는지도ㅠㅠ
주64.5시간 근무하고있어요
오전 10시30분~오후 10시30분까지
브레이크타임제외 10시간 30분 일하지만
손님이 없을경우 30분쯤 일찍퇴근하고있구요
매일 조기퇴근 한다는 가정을하고 30분씩 차감해도
주 61.5시간은 일하는거죠
연장.주휴수당
정확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5인미만.5인이상. 모두 계산부탁드려요~
부족한부분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요구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아직 4대보험 신고는 안했구요
1월말에 코로나로 1주일 출근못한건 급여차감이 맞는지도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2 15:21
정확한 급여 계산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점 확인바랍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점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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