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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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76**8
2023-02-0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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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구요
주64.5시간 근무하고있어요
오전 10시30분~오후 10시30분까지

브레이크타임제외 10시간 30분 일하지만
손님이 없을경우 30분쯤 일찍퇴근하고있구요
매일 조기퇴근 한다는 가정을하고 30분씩 차감해도
주 61.5시간은 일하는거죠
연장.주휴수당
정확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5인미만.5인이상. 모두 계산부탁드려요~
부족한부분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요구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아직 4대보험 신고는 안했구요
1월말에 코로나로 1주일 출근못한건 급여차감이 맞는지도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2 15:21
정확한 급여 계산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점 확인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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