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명세서, 주휴수당 미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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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181**1
2023-02-02 02: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쓰고나서 제가 가져가냐고 여쭤보니 필요하면 사진 찍어가라고 말씀 하셨고 사진은 찍었어요.
계약서 작성할 때 우리는 주휴수당 안준다면서 15시간 이상 일해도 안줄건데 안받으면서 더 일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다른 알바생들도 15시간 딱 맞춰서 일하고 있다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휴수당 못받으면서 일주일 딱 15시간 일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아무말 없이 안나오는 경우, 다음날 갑자기 퇴사한다고 말하는 경우, 손님과 싸우는 경우, 근로기간 첫 달을 못넘길 때에는 급여를 못받는다고 써있는데 (저는 이미 첫 달 넘겼고 위 경우에 아직 해당하지 않아요!) 애초에 노동의 대가인 급여를 안주는 것 자체가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되나요?
휴게시간, 주휴일 따로 안정해주셨고 근로계약서에도 없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실 때 근무일을 주휴일 칸에 적었습니다..
주휴일 안정해서 추가근무수당? 이런 것도 못받고 원래 제 근무일이 아닌 설날, 대체공휴일 포함 4일 내내 일했는데 똑같이 시간X9,620 받아요. 전체 알바생, 매니저 등 포함해서 5인 이상이긴 하지만 동시에 근무할 때는 거의 없고 동시에 하더라도 중간에 누가 퇴근하고 이렇게 되는데 휴일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받지도 않았지만.
산재보험, 고용보험 들어준다고 했는데 아마 안한 것 같아요. 급여 들어올 때 딱 시간X9,620 이더라고요. 보험 들어져 있는지는 어디서 확인 해야할까요?
마지막으로 명세서는 꼭 줘야하는건가요? 그것도 안받았어요.
계약서 작성할 때 우리는 주휴수당 안준다면서 15시간 이상 일해도 안줄건데 안받으면서 더 일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다른 알바생들도 15시간 딱 맞춰서 일하고 있다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휴수당 못받으면서 일주일 딱 15시간 일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아무말 없이 안나오는 경우, 다음날 갑자기 퇴사한다고 말하는 경우, 손님과 싸우는 경우, 근로기간 첫 달을 못넘길 때에는 급여를 못받는다고 써있는데 (저는 이미 첫 달 넘겼고 위 경우에 아직 해당하지 않아요!) 애초에 노동의 대가인 급여를 안주는 것 자체가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되나요?
휴게시간, 주휴일 따로 안정해주셨고 근로계약서에도 없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실 때 근무일을 주휴일 칸에 적었습니다..
주휴일 안정해서 추가근무수당? 이런 것도 못받고 원래 제 근무일이 아닌 설날, 대체공휴일 포함 4일 내내 일했는데 똑같이 시간X9,620 받아요. 전체 알바생, 매니저 등 포함해서 5인 이상이긴 하지만 동시에 근무할 때는 거의 없고 동시에 하더라도 중간에 누가 퇴근하고 이렇게 되는데 휴일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받지도 않았지만.
산재보험, 고용보험 들어준다고 했는데 아마 안한 것 같아요. 급여 들어올 때 딱 시간X9,620 이더라고요. 보험 들어져 있는지는 어디서 확인 해야할까요?
마지막으로 명세서는 꼭 줘야하는건가요? 그것도 안받았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2 15:19
1.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되어있습니다.
3.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등 지급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고용산재보험 역시 요건 충족하는 경우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5.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되어있습니다.
3.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등 지급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고용산재보험 역시 요건 충족하는 경우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5.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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