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명세서, 주휴수당 미지급 등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181**1
2023-02-02 02:36
0
14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쓰고나서 제가 가져가냐고 여쭤보니 필요하면 사진 찍어가라고 말씀 하셨고 사진은 찍었어요.

계약서 작성할 때 우리는 주휴수당 안준다면서 15시간 이상 일해도 안줄건데 안받으면서 더 일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다른 알바생들도 15시간 딱 맞춰서 일하고 있다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휴수당 못받으면서 일주일 딱 15시간 일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아무말 없이 안나오는 경우, 다음날 갑자기 퇴사한다고 말하는 경우, 손님과 싸우는 경우, 근로기간 첫 달을 못넘길 때에는 급여를 못받는다고 써있는데 (저는 이미 첫 달 넘겼고 위 경우에 아직 해당하지 않아요!) 애초에 노동의 대가인 급여를 안주는 것 자체가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되나요?

휴게시간, 주휴일 따로 안정해주셨고 근로계약서에도 없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실 때 근무일을 주휴일 칸에 적었습니다..

주휴일 안정해서 추가근무수당? 이런 것도 못받고 원래 제 근무일이 아닌 설날, 대체공휴일 포함 4일 내내 일했는데 똑같이 시간X9,620 받아요. 전체 알바생, 매니저 등 포함해서 5인 이상이긴 하지만 동시에 근무할 때는 거의 없고 동시에 하더라도 중간에 누가 퇴근하고 이렇게 되는데 휴일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받지도 않았지만.

산재보험, 고용보험 들어준다고 했는데 아마 안한 것 같아요. 급여 들어올 때 딱 시간X9,620 이더라고요. 보험 들어져 있는지는 어디서 확인 해야할까요?

마지막으로 명세서는 꼭 줘야하는건가요? 그것도 안받았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2 15:19
1.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되어있습니다.
3.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등 지급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고용산재보험 역시 요건 충족하는 경우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5.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