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luhanna8**6
2023-02-02 00: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한지 2개월 반 되었습니다
근무지에서 본사로 이전한다고 퇴사해야 할 것 같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본사와 근무지까지는 편도 2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나가는데
이런것도 혹시 실업급여 충족 사유가 될까요?
근무지에서 본사로 이전한다고 퇴사해야 할 것 같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본사와 근무지까지는 편도 2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나가는데
이런것도 혹시 실업급여 충족 사유가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2 15:17
사업장 주소지가 이전되는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