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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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hanna8**6
2023-02-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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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한지 2개월 반 되었습니다
근무지에서 본사로 이전한다고 퇴사해야 할 것 같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본사와 근무지까지는 편도 2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나가는데
이런것도 혹시 실업급여 충족 사유가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2 15:17
사업장 주소지가 이전되는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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