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관련 임금체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7976**5
2023-02-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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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시간 근무를 하는데 휴게 시간을 따로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4시간 이상 근무이면 무조건 30분을 휴게 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급여에서 30분을 뺐습니다. 휴게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긴 했지만 쉰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과 대화해 보니 30분은 빼기로 합의했다고 돈은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저는 들은 적도 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돈을 계속 주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임금체불로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휴게시간 안 준 것으로 신고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과 그냥 대기한 시간의 차이가 나와있는 법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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