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과 시급 계산시 주휴수당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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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999**4
2023-02-01 22:3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10,5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5일 9시간 근무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월급으로 지원)
시급(9,620)으로 환산해서 계산 했을 때
1,881,054원 + 주휴수당 334,410
= 2,215,464원으로
204,884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안 해준 건가요?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월급으로 지원)
시급(9,620)으로 환산해서 계산 했을 때
1,881,054원 + 주휴수당 334,410
= 2,215,464원으로
204,884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안 해준 건가요?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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