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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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58**7
2023-02-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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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원래 주말알바로 근무중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고 주2회 총 4시간씩 일합니다

이번 설날에 사장님이 부탁하셔서 1/23 단 하루만 추가 근무를 하였는데 이때가 마침 공휴일이더라구요.!
그럼 원래 월급에서 1.5배가 붙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2 15:15
해당 공휴일이 원래 근무하기로 정하여진 날일 경우,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100프로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추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0%가 지급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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