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래된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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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7389**9
2023-02-01 19:04
0
10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래된임금체불받을수잇나요?
기간은 이주정도인데
다닌곳은 아웃소싱소속회사이고
근무기간은정확히기억이안나서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2 15:14
근로기준법상 각종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안에 사용자에게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지 않게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권리가 없어집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날은 월급은 정지지급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 보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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