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전금액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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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43**5
2023-02-01 16:0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3년 1월 이번달 월_금 9-6 (점심시간 1시간 30분)
토9-1시
이렇게 일했을시 설날 연휴는 다 쉬었습니다
매달 말일 월급 수령인인데
세전 금액이 어떻게 되나오?식대 16만원은 비과세인거죠 ?
토9-1시
이렇게 일했을시 설날 연휴는 다 쉬었습니다
매달 말일 월급 수령인인데
세전 금액이 어떻게 되나오?식대 16만원은 비과세인거죠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2 15:06
구체적인 급여 계산은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세전 급여는 말그대로 근로계약 당시 세전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급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에서 식대의 기준 등을 정해야 하며
2023년부터는 20만원까지 식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전 급여는 말그대로 근로계약 당시 세전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급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에서 식대의 기준 등을 정해야 하며
2023년부터는 20만원까지 식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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