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일을 쉬겠다고 하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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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ud3**0
2023-02-01 16:53
0
17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삼겹살 배달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한지 한 달 좀 넘어가는데, 제가 일하러 오면 어느날에는 그냥 전화로 오늘 일 안한다고 집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물론 제가 일한 시간에 대해 급여는 받지만 원래 6시간 일하기로 되어있는데, 1시간하고 전화로 당일 통보하는것도 괜찮은건가요? 저는 일 할 의사가 있었는데도 지금 몇 번 째 반복중이신데.... 화가 나려고 합니다....

혹시 1시간 씩 한 날에도 6시간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2 15:10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가 일을 시킬 것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퇴근 등을 시키거나, 출근하지 않도록 휴업을 지시하는 경우라고 하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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