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프로
신고하기
차단하기
dragon1**7
2023-02-01 14:15
0
2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받을때 3.3프로 차감안되고 100프로 급여 다받으면 나중에 불이익이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2 15:0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자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원청징수를 통한 급여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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