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에일하면1.5배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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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바리바리
2023-02-01 13: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역소도안쓰거
주5일11시에서5시까지
5시간일하는데알비도주휴수덩발생하자나요
근데주휴수당안주면우애야되요???
법정공휴일에일하면1.5배로알고있눈데
5인미만사업장은해당엄는지???
근로계약서안쓰면공휴일에일해도1.5배못받나요???
주5일11시에서5시까지
5시간일하는데알비도주휴수덩발생하자나요
근데주휴수당안주면우애야되요???
법정공휴일에일하면1.5배로알고있눈데
5인미만사업장은해당엄는지???
근로계약서안쓰면공휴일에일해도1.5배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2 15:02
공휴일 유급처리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가능할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가능할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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