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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wo**8
2023-02-01 11: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8년 08월 13일 입사자 입니다.
2021년까지는 공휴일 대체 차감으로 연차가 없었는데
2022년 법이 개정되면서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연차는 매년 1월 1일 일괄 지급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연차의 부여는 매년 1월 1일이지만 퇴직 시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정산이 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2022년 연차 16개는 모두 소진.
2023년 01월 01일 연차 17개 부여.(2023년 8월 14일 지급되어야 할 17개를 7개월 선부여 하는 것으로 처리)
2023년 3월 31일 퇴사 시(연차 3개 사용)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선부여 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급여에서 연차 3개분의 일당을 공제 후 지급.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번거롭고 퇴사 시 직원과의 마찰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시에 현 시점 부여해야 할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1. 입사시점부터 지급되었어야 할 총연차에서 2018년 8월 13일 이후 대체차감된 개수와 2022년 사용한 16개를 모두 차감한 수만큼 지급한다.
2. 2022년 8월 14일 이전 지급된 연차는 모두 소멸된 것으로 하여 2022년 8월 새로운 연차가 부여된 것으로 한다.
2번의 경우 2021년 8월 13일 이후 대체공휴일이 7일이고, 2022년 1년간 16개의 연차를 사용했을 시 2021년 8월 14일 부여되었어야 할 16개와 2022년 8월 14일 부여되었어야 할 16개의 연차를 합한 32개의 연차에서 2021년 대체공휴일 7일과 2022년 사용분 16개를 합산한 23개를 제외한 9개를 현시점에 남은 연차로 계산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규직/제조업/5인이상~10인미만 사업장이며, 취업규칙에 별다른 언급사항은 없습니다.)
2021년까지는 공휴일 대체 차감으로 연차가 없었는데
2022년 법이 개정되면서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연차는 매년 1월 1일 일괄 지급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연차의 부여는 매년 1월 1일이지만 퇴직 시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정산이 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2022년 연차 16개는 모두 소진.
2023년 01월 01일 연차 17개 부여.(2023년 8월 14일 지급되어야 할 17개를 7개월 선부여 하는 것으로 처리)
2023년 3월 31일 퇴사 시(연차 3개 사용)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선부여 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급여에서 연차 3개분의 일당을 공제 후 지급.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번거롭고 퇴사 시 직원과의 마찰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시에 현 시점 부여해야 할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1. 입사시점부터 지급되었어야 할 총연차에서 2018년 8월 13일 이후 대체차감된 개수와 2022년 사용한 16개를 모두 차감한 수만큼 지급한다.
2. 2022년 8월 14일 이전 지급된 연차는 모두 소멸된 것으로 하여 2022년 8월 새로운 연차가 부여된 것으로 한다.
2번의 경우 2021년 8월 13일 이후 대체공휴일이 7일이고, 2022년 1년간 16개의 연차를 사용했을 시 2021년 8월 14일 부여되었어야 할 16개와 2022년 8월 14일 부여되었어야 할 16개의 연차를 합한 32개의 연차에서 2021년 대체공휴일 7일과 2022년 사용분 16개를 합산한 23개를 제외한 9개를 현시점에 남은 연차로 계산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규직/제조업/5인이상~10인미만 사업장이며, 취업규칙에 별다른 언급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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