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uiseu**8
2023-02-01 10:09
1
109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6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하기전인데 최저시급에 주휴수당까지 합한 급여에 못미치는 월급을 면접때 알려주더라구요 일주일 5일 하루 7시간에 165만원 받습니다 월급여는 알고간거지만 면접이후에 급여계산을해보니 주휴수당을빼면 최저시급보다 적어요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달라고하면 따로지급이되는건가요?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어있는지도 알고싶어요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42
월급제에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uiseu**8
    2023-02-02 08:26
    신고하기
    차단하기

    제가지금 뭘여쭤보는건지 모르겠어요? 주휴수당을 정당하게달라고 할수 있냐고요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거면 그냥 조용히 주는대로 받으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달라고해봤자 안준다는거네요? 알겠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