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대체조리사 약속된 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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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딸사랑해
2023-01-31 23:48
2
93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36,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린이집 대체조리사로 2일 근무하였습니다 일급 136천원으로 일하고 입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럴경우 약속된 일급에서 다시 보내야 하나요?

##조리사님 ㅠㅠ 정말 죄송하지만 마엘향 어린이집 석식비가 2만원인줄 알앗는데 본사계약서에 1만원인걸 이제 정산하다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받으신 2만원 혹시 송금 부탁드려도 욀까요ㅠㅠ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37
계산착오가 맞다면 돌려주는게 이치에 맞을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ore**u
    2023-02-0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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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주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요. 일단 혼선이 있었다 해도 계약이 성사 됐을 당시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 13.6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근로자는 그에 따른 노동을 한 것이므로 착오를 일으킨 담당자가 차액을 물던가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 룰루란다
    2023-02-0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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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돌려줘도되요 지가물어야하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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