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1.5배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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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974**5
2023-01-3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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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 사원 입니다

근무시작 : 2021년 2월 16일
근무종료 : 2023년 2월 15일

곧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년 근무이구요.

퇴직금 정산시에 퇴직금+1.5배 적용해서
지급 받고 퇴사(2년) 햇다고 하는 분들이 많던대요.

회사 규정에 이런 규정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1.5배적용 의무인가요?
아니면 회사 규정에 없어도
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36
의무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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